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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말다툼 뒤 앞차 일부러 급정거…내 잘못?

의뢰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몰고 가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에 걸려 앞에 서 있는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자 의뢰인은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앞차가 꿈쩍도 하지 않고 비켜주지 않자 의뢰인은 경적을 계속해서 울렸고 급기야 앞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말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윽고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직진하며 진행하다 갑자기 우측으로 돌아 의뢰인 차 앞에서 급정거해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앞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뢰인.

과연 보복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 보복운전으로 볼 수 없다면 과실은 어떻게 책정될지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줍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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