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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명여대 학교부지 무상사용 인정

법원, 숙명여대 학교부지 무상사용 인정
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소재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관리공사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산관리공사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4월 변상금 7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숙명여대는 1938년 일제강점기 조선 왕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했던 이왕직으로부터 학교 부지 사용을 조건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상 사용을 승낙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숙명여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제국 황실 재산이 국유 재산으로 귀속되고 나서도 정부에서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92년 용산구청이 숙명여대에 한 차례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무상 사용 허가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992년에도 변상금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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