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오병욱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면서 3개 노조 공동의 시국선언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7월 열린 제2차 범국민대회 사전행사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세 사람은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