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12월 20일, 바로 오늘이죠. 서울시의회가 일선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 가운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경우,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시설도 무조건 이용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주변에서 성폭행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서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조례를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이번에 발의하셨다는 조례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기존에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딸려오는 보조시설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냉, 난방기시설들은 어떤 학교는 개방을 하고 어떤 학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학교를 개방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도 의무적으로 개방하자. 그런 취지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 내 시설 개방하는 학교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학교 운동장의 경우는 대부분 다 개방을 하고 있고요. 학교 체육관의 경우는 대략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약 80%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시설들을 지금 보다 더 개방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도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개방을 하고 일부 학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학교는 체육관을 개방하면서 거기 딸려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개방을 하고 있고 냉, 난방기 시설도 사용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학교 시설 사용권자인 교장선생님의 권한에 따라서 체육관을 개방하면서 샤워실이나 냉, 난방 시설을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에 따라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평일과 주말 모두 개방하자는 내용인가요?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평일 개방이나 주말 개방도요.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 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과 협의가 되어서 필요하면 평일도, 주말도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가장 큰 논란의 초점은 뭐냐면 지금 학교 안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마구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폭력이라든가, 화제, 도난. 이런 것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학교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생활체육인들에 의해서 학교가 범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신데 조금 지나친 염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염려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이것은 원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현재 대부분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 경우인데 말이죠. 사실 선진국들 보면 학생이나 교직원 말고는 정말 학부형도 마음대로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을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만 교문을 통과할 수 있지. 학부형도 마음대로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사회 체육 시설이 없다보니까 학교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편법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개방하다보면, 사회 체육 시설 이용하는 일반 생활 체육인들을 모두 범법자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문을 열어두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당연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충분히 그런 염려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학교 시설을,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실제로 학교 생활체육인들에 의해서, 학교가 개방되어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 저는 별로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완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게 생활체육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를 정확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대충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여자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어떻게 되나요.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실제로 생활체육인들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범죄 발생 사례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최근 3년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여자 고등학교도 개방이 됩니까?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여고뿐만 아니라요. 저희 조례는요. 공립학교는 현재 전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회 간 사람들이 여자 중, 고등학교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아, 그런 부분들은요. 학교 측과 협의를 하는 거죠. 조기 축구회는요.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 오전에 개방을 하죠. 그런 부분들은, 화장실과 관련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하는 거죠.
▷ 서두원/사회자:
주말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 와 봤더니, 어른들이 윗도리도 다 벗고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녀서 깜짝 놀랐다.. 그런 민원도 실제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저도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생활체육인들도 정확하게 학교 개방 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도를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서두원/사회자:
관리감독은 학교가 알아서 하고 조례, 지금 새로 추진하시는 것에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기본적인 학교 시설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들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학교 시설의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면 관련해서 냉, 난방, 샤워, 전기세, 수도세, 청소. 이런데 드는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는 건가요?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현재 사용료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서 사용자들이 내는 사용료가 있는데요. 그 사용료면 충분히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청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걷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운동장이나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 개방을 하게 되면 보통 1천 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 학교에 전기 계량기를 설치해보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365일 곱해서 계산해보니까 대략 전기요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냉, 난방 시설도 이동하더라도 충분히 내고 있는 사용료 내에서 감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평균적으로 보면 단체가 사용할 때 평균 시간당 8,400원 정도 이용료로 낸다고 하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선 학교들 전체 예산과 이런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애들에게 에어컨 못 트는 학교도 많다고 하고 말이죠. 지금 교육청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교육청은요.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된 조례안도요. 최초로 만들 때, 저도 발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개정할 때도 계속 반대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준다, 전기료도 안 나온다, 학교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해서 처음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행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 의원님, 이것 발의하셨는데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훈 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공론화 시켜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정훈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