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인적이 드문 숲길에서 당시 39살이던 이명화(가명)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34군데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숨진 이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세한 핏자국뿐이었습니다.
이씨를 마지막으로 본 지인은 고인이 택시 타기 좋은 데 내려달라고 말했고 내려준 길목에 검은색 개인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추정시간 영업을 한 택시기사 등의 타액을 채취해 손톱 밑에서 발견된 혈흔과 대조했습니다.
얼마 뒤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택시기사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계속되는 사업실패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날 밀린 사납금을 갚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씨 손톱 밑 혈흔에서 나온 염색체와 용의자의 염색체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전남 보성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만 원대의 금은방 절도 사건이 일어났고 감식과정에서 5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머리카락 DNA를 분석해 당시 19살이었던 최모 군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최군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현장 증거물에서 9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는 동일유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최군 역시 이어진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의 증거능력과 과학수사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