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과 시민 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참의원 국회 앞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특정비밀보호법 국회 통과에 반대하며 늦은 밤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 법안 체결 반대!]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 정권은 법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가 찬성 여론보다 높았지만, 중의원·참의원을 모두 장악한 아베 정권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가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쿠시마/사민당 참의원 : 강행 채결은 폭거입니다. 헌정사상의 오점이고,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망가집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특정비밀로 분류한 뒤,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최장 10년,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에게도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비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최장 60년간 비밀로 묶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법안은 성립됐지만 아베 정권의 폭주에 일본의 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