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설용역회사 팀장과 직원이 퇴사를 전제로 주먹다짐을 벌이다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팀장 A(49)씨와 직원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 35분께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와 주먹다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팀장과 직원은 두 달 전인 7월 4일 오후 11시께 해운대구 한 격투기 도장에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사사건건 맞부딪히다가 싸움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게 케이오(KO)패를 당했지만 팀장이 약속과 달리 퇴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다시 맞붙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다툼이 소문이 나 결국 A, B씨 모두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