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습니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