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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않겠다"

900메가헤르츠 대역의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에게 정부가 내년부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어제(11일) SBS 보도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무선전화기를 교체할 수 있게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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