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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뺏으려고…' 팀장이 부하 여직원 살해

출장뷔페 매점 관리팀장 등 2명 영장

'500만 원 뺏으려고…' 팀장이 부하 여직원 살해
경기 군포경찰서는 공원 내 매점운영 수익금을 가로채려고 부하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출장뷔페업체 매점관리팀장 32살 채 모 씨와 채 씨의 지인 27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 씨 등은 지난 5일 새벽 2시 20분쯤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서 매점 수익금을 정산하자며 부하직원 42살 박 모 씨를 유인한 뒤, 박 씨를 살해해 현금 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박 씨의 시신을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서울의 한 대형 공원에서 간이매점을 운영해 거둔 수익금 정산을 위해 지난 4일 밤 9시쯤 경기도 안양의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채씨를 따라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피의자 채 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피해자 박 씨에게 간이매점을 위탁한 뒤,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는데, 채 씨는 경찰에서 만일 박 씨가 없어지면 회사가 받을 수익금을 자신이 가로챌 수 있을 것 같아 박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도록 공범 장 씨가 사전에 준비한 렌터카로 옮겨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채 씨와 장 씨는 빼앗은 돈으로 도피하던 중 지난 6일 피해자 남편의 실종신고 뒤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어제저녁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범행장소와 사체유기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는 등 자세한 사건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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