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폐석면 최종 처리 사업자들이 폐석면 매립비를 담합해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자 고발과 함께 과징금 총 8억5천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담합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사장단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추가매립장 조성 등을 이유로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1t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회의 관련 메모지를 보면 '가격 일정선 이하 못하게 하자', '안 지킬 경우 징계', '약속에 대한 신뢰성 유지' 등 담합 정황을 나타내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석면 처리비용이 비싼 데에는 처리시설 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자 간의 담합이 있었음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