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병사'로 처리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8살 L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L 씨는 지난 2월 28일 밤 9시 50분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자신의 집에서 생일을 맞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웃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친구들을 불러모아 아내에게 술상을 다시 차리도록 했습니다.
이미 주방 정리가 끝난 후라 아내는 이를 거부한 채 안방에 누워 쉬고 있었고, L씨는 아내의 배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마구 폭행했습니다.
장기 손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장시간 수술까지 받은 L씨의 아내는 결국 입원 6일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L씨가 의사 문진 때마다 한결같이 "아내가 나무 땔감을 하다가 실수로 통나무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고, L씨의 아내는 병사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L씨가 평소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아내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날 장례 절차를 중단시키고, 시신 부검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