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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병사 8명 징계

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병사 8명 징계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 대상은 이 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입니다.

이 모 일병과 최 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 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으며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모 상병 등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 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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