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에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두 개를 탈취한 뒤 고객의 자금을 빼내가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피싱이나 파밍사이트 등을 통해 35개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유도한 종전 수법과 달리 신종 수법은 자금이체에 필요한 두 개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토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 인터넷뱅킹 화면에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유도하는 가짜 팝업창을 띄우고 고객이 이를 입력하면 인터넷뱅킹 화면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는 사전에 탈취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동시에 탈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거래 도중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팝업 화면이 뜰 경우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악성코드 유포를 막기 위해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의 이용과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내려받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