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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6년 만에 무죄

<앵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지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과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16명에 대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 함세웅, 문정현 신부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부인이 별세한 고 안병무 교수는 소송 절차가 종료돼 무죄를 선고받지 못했습니다.

오늘(3일) 무죄 선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과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오늘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겼음을 알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재심청구인이 나갈 때까지 퇴정하지 않고 법대에 남아 피고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976년 2월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낭독했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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