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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욕설 녹취록' 올린 대리점주 불기소 송치

남양유업 '욕설 녹취록' 올린 대리점주 불기소 송치
남양유업 욕설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비방 목적보다는 공익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욕설 녹취록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수사받아 온 대리점 주 52살 김 모 씨 등 두 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녹음파일로 영업사원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화 내용의 성격과 유포 목적이 비방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35살 이 모 씨는 자신이 대리점 주에게 욕하는 음성파일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인터넷에 올라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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