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욕설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비방 목적보다는 공익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욕설 녹취록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수사받아 온 대리점 주 52살 김 모 씨 등 두 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녹음파일로 영업사원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화 내용의 성격과 유포 목적이 비방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35살 이 모 씨는 자신이 대리점 주에게 욕하는 음성파일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인터넷에 올라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