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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구매 두 달 만에 '활활'…보상 못 한다?

<앵커>

구입한 지 두 달된 차가 도로를 달라던 중에 엔진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보상하라고 했더니 "보험처리 하시죠"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던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연기가 올라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차량을 뒤덮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겁니다.

출고한 지 두 달 된 외제 차에서  그것도 운전 중에 불이 나는 황당한 상황.

경찰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차량 배선의 전기적 요인이나 기름 유출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소 형상"이라고 감정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은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지만 "차량 자체 요인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정결과를 근거로 제조회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상학/차 주인 : 자기네는 보상할 수가 없다, 이제는. 보상할 수 없으니 고객이 알아서 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본인이 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미국 제조사는 편지를 보내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보험 처리를 추천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제조회사 관계자 : 원인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교환의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드리는 거죠.]

소비자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보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광엽/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공신력 있는 시험 검사 기관, 전문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발진과 에어백, 그리고 차량 화재 등 소비자로서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 설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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