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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치매환자 실종됐을 때 대처법

[취재파일] 치매환자 실종됐을 때 대처법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다. 환자 본인이 겪는 고통은 물론 가족에게도 참기 힘든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떠안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치매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40대에서도 치매환자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치매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는 2006년 105,337명에서 2011년 312,077명으로 급증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4.3%, 전체 기간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치매환자가 늘면서 이들의 실종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7,650건으로 4년 전 4,246건보다 8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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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겪기 쉬운 일이 '가출'이다. 물론 환자가 본인의 의지로 집을 나가는 '가출'과는 다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문 밖으로 나섰다가 집을 찾지 못해 돌아오지 못하는 일종의 '사고'이다. 흔히 중증 환자들이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 치매 환자, 실종되면 위험한 이유

지난 6일 아침, 6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치매 환자였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찾지 못했고 그냥 앞으로 앞으로만 걸었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위험 천만한 순간이었다.

사실 이 할머니는 하늘이 도운 경우다. 사건 당일, 할머니는 길을 잃은 뒤 계속 길을 걸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이미 벗어난 상태였다. 다행히 경찰 전산망에 뜬 실종자 인상착의를 본 인접 경찰서의 실종수사팀이 관내의 다른 실종자를 찾던 도중 우연히 이 할머니를 발견한 것이다.

할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는 결정적 단서가 없었더라면 경찰도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컸다. 당시 할머니는 한끼 식사도 못한 채 12시간 넘게 길거리를 헤메고 있던 상태였다. 그대로 방치됐다면 어찌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실종수사의 베테랑으로 꼽히는 서제공 서울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장은 "치매환자는 대부분이 집을 나와서 잠깐 정신을 놓는 순간 무작정 한길로만 걸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된 곳에서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평소 자주 가던 곳으로 향하는 습성이 있는 만큼 그런 곳을 위주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휴대전화로 찾는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을 통한 범죄수사나 119 긴급 상황, 14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 등에 국한됐다. 하지만 치매환자의 증가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실종사건도 문제가 되면서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실종아동보호법은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던 실종자 위치추적 허용범위를 19세 미만 청소년과 치매환자로 확대했다. 치매환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물론 보호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라도 치매 환자를 혼자 두게 될 경우, 보호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치매환자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 두면 그 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심할 수록 무언가 몸에 지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손에 직접 쥐어주기 보다 어딘가에 넣어주는 것이 더 좋다.

참고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로 신고하면 된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관서의 담당자와 실종수사전담팀, 112타격대, 기동대 등이 일제 수색에 나서게 된다.

치매환자 휴대전화


◈ 지자체별 GPS서비스도 이용 가능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치매노인 위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치매노인들에게 '위성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 단말기는 치매 노인의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MS를 통해 알려준다. 물론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매달 9천900원의 통신료를 부담해야 한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일부 시군 등 각급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실시되는지 확인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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