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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의혹 투성… 그날 밤 호텔방에선 무슨 일이?

<앵커>

이렇게 중범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건 술자리 뿐 아니라, 호텔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성추행 장소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창중 전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술집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새벽 자신의 호텔방에서도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로 피해 여성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창중/전 청와대 대변인(지난 11일 기자회견) : 황망한 생각 속에서 제가 얼떨결에 속옷 차림으로 갔습니다.]

피해 여성을 호텔방 문 앞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방 안으로까지 끌어들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워싱턴 DC의 형법에 따르면 피해 여성을 호텔방 같은 폐쇄공간에 끌어들여 성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미국 경찰이 윤 씨의 신병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피해 여성을 방 안에 들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이 부분은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윤 씨의 호출을 받고 호텔방에 다녀온 뒤 충격을 받고 울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호텔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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