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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도 '갑·을' 차별…"죽음까지 하청"

[갑의 횡포 ②]

<앵커>

갑의 횡포를 짚어보는 시리즈. 오늘(7일)은 사고만 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만 다치고 숨지는 산업현장으로 가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거제도에 있는 한 조선소.

지난 2월, 입사 두 주된 19살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로자 :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받는 겁니다. 줄만 서면 아르바이트생도 들어오고,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1월에는 선박 블록이 떨어져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9명 중 6명도 하청 근로자였습니다.

지난 3월, 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

6명이 숨졌는데 모두 하청 근로자였고, 당진제철소 용광로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말 숨진 4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은 하청업체에게 죽음까지 하청을 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면밀히 살펴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박 도장 작업의 경우 원청 근로자는 주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일하지만, 하청 근로자는 밀폐된 공간이나 추락 위험이 큰 곳에서 작업합니다.

[하청 근로자 : 도장을 방금 한 곳에 들어가면 눈이 따가워 못 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독한 거죠. (원청 근로자는) 공기도 잘 통하고 깨끗한 곳,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안전 장비도 차별 지급됩니다.

한 철도업체는 자사 정비 직원에게는 4만 원짜리 분진 마스크를 지급하지만, 하청 근로자에게는 약국에서 파는 1천500원짜리 일회용 마스크를 줍니다.

한 노동단체가 조선업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원청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크게 준 반면에 하청 근로자의 사망은 크게 늘었습니다.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는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게 현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산재의 경제적 손실이 17조 가까이 되는데, 산재 사고로 인해서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200만 원 미만의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의 법을 구속력 있는 법 제도로 강화시키라는 게 시민사회라든가 학회의 요구입니다.]

영국에선 근로자 1명이 사망하면 원청 사업주는 형사 처벌되고 수억 원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비되는 모든 불합리와 불평등은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노동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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