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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법안 23일 통과 예정

<앵커>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서 임금 조정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정년 보장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에 합의했으면서도 여야가 어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제도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당은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이 동시에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의에 맡기자고 맞섰습니다.

[이종훈/새누리당 의원 : 노사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쟁조정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수미/민주당 의원 : 60세 되기 전부터 임금문제가 임금조정이 논의된 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 겁니다.]

여야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기 전까지 임금피크제 문제를 집중 절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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