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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대법 양형위,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참작할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죄가 신설되고 강도강간죄는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고 15년형이 권고되는 등 살인 및 성범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을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 10∼16년으로, 비난동기 살인을 15∼20년으로 정하고 중대범죄가 결합한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 이상이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올렸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처럼 기본 4∼6년에 가중 5∼8년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고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강화된 성범죄 양형 기준도 최종 확정해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 형량을 8∼12년으로 상향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10∼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13세 미만 의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다른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올렸습니다.

양형위는 1개월 이내에 새 양형 기준을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5월부터, 성범죄는 6월부터 새 양형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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