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상임금은 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그동안은 보너스나 교통비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빠져 있었는데 최근 이것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황 모 씨, 교통비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가 매달 12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수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직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 14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황 모 씨/고용부 무기계약직 : 1년간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차휴가 보상비가 40~5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소송을 거쳐 승소하면 통상 직전 3년 치 못 받은 수당을 돌려받습니다.
[김혜란/공인노무사 : 연말정산 소통 장려금 이러한 항목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경향이 높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들까지 줄줄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체에서 고정 보너스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미지급분만 38조 원이 넘는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