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비장병이라고 소개한 이 대학생의 제보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역 군인들의
월급 이체 카드인 나라사랑카드가 13년 8월 1일부터 혜택이 축소됩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도 모자랄 마당에
군 사기 증진에 찬물을 끼얹는 신한은행의 개악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
나라사랑카드는 모든 군장병에게 병무청이 지급하는 병역정보가 담긴 카드입니다. 2011년 도입돼 월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쓰입니다. 가입자는 무려 210만 명. 전역 뒤에도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계속 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혜택 축소의 내용을 보면 가히 '대한민국 군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나라사랑카드로 편의점 GS25시에서 결제하면 술 담배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1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부터는 '미반, 조리빵, 즉석식, 아이스크림 등 일부품목'으로 대상도 확 줄고, 또 할인율도 5%로 반토막나게 됐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 지나치게 줄어 사실상 혜택이 없어진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보를 한 경기도에 사는 김모 예비장병은 "이 사실을 통보한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요즘 같이 군 사기가 중요한 시기에 혜택 축소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흥분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통보 이메일을 스캔해 보내줬습니다.
현재 병사들의 월급은 이등병 97,800원, 일병 105,800원, 상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
군인들은 이 월급을 모아 휴가를 나와 주로 편의점 'GS25시'에서 월급계좌와 연결된 나라사랑카드로 10% 할인받았지만 8월 1일 이후로는 부담이 10%나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측은 "GS25에서 올해 초 할인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일단 2015년까지 이런 조건으로 재계약하게 됐다"면서 "8월부터는 GS25시와 편의점 씨유(CU)에서 모두 5% 할인혜택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군 사기를 꺾었다"는 일방적인 카드 혜택 축소.. 과연 위법일까요?
사실상 카드의 핵심 서비스를 갑자기 축소한 셈인데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씨티카드사가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고객들을 상대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한 데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카드 가입의 동기가 되는 핵심 서비스인데 씨티카드사는 가입자들에게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알리지 않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용약관에 작은 글씨로 '혜택은 중간에 축소될 수 있다'고 고지돼 있긴 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그 문구를 고객이 보고 가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채 부당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변호한 장진영 변호사는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GS25시 10% 할인 혜택이 핵심 서비스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카드의 이름이 '나라사랑카드'가 아니라 'GS25 할인 카드'였다면 핵심서비스 입증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마 이 카드에 있어 편의점 10% 할인혜택은 핵심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보는 게 맞다는 견해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군 장병들은 나라사랑카드 혜택 축소 결정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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