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이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10개 병원의 대장내시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 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지 약품은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과 조아제약의 쿨린액 등입니다.
이들 약품은 심각한 전해질 장애와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이들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적인 처방 실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