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에 월급 명세서 받고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다면 하대석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죠.
<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다한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어제(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또는 대학원에 다닌 사실 등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 누락한 경우라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추가 환급 기간에 신청한 금액은 개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만큼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미숙으로 소득공제액이 잘못 계산돼 실제보다 덜 환급받은 근로자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식 준비나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간 3만 2천 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 원씩 모두 274억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