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성실한 채무자에 한해서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해 줍니다.
김범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말 이후로 제때 빚을 못 갚은 사람들입니다.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과 대부업체 빚까지 포함돼 모두 2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50%에서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로 나눠 갚도록 합니다.
또 20% 안팎의 고금리 빚을 진 경우에 10%대 초반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으로도 지원합니다.
단,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로 한정했습니다.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에 남아 있는 8천 700억 원을 먼저 활용하는데, 금융권이 갖고 있는 연체 채권 22조 원을 정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안 갚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 : 30% 정도는 (채권)회수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눈에 띄게 많이 피부로 느껴지고요.]
전문가들은 따라서 앞으로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식의 추가 양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