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면서 알게 된 재력가들의 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떼강도'를 지휘한 영업사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 대리점 직원 46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강취한 금품도 많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60살 장 모 씨 등에게 고객 3명의 재산규모, 집 내부구조, 범행에 적합한 시간대 등을 제공해 강도행각을 진두지휘한 혐의입니다.
장 씨 등은 이를 이용해 지난 2011년 3월 서울 용산구 모 업체 사장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 가족을 위협해 조선백자, 귀금속 35점,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현금 2천4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의 집에서 현금 200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