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또 한차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국정원 직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 직원과 글을 나눠쓴 게 드러난 남자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섰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아이디를 넘겨 받아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일반인 남성 이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인터넷 유머 사이트 한 곳에만 160개 넘는 글을 올렸고, 이 가운데 여당 후보를 옹호하고 야당후보를 비판하는 글 7개를 작성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20대 후반인 이 씨는 대학 졸업 후 2년 가까이 별다른 직장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에) '글 쓰시면 가난해서 방세도 못 내는 거 아녜요?' 그랬더니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날짜만 되면 딱딱 입금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찾고 그래요.]
경찰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방문조사를 받은 이 씨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꿨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를 이달 말까지 출국금지하고, 이들 두 명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