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블로그나 SNS에 이런저런 사진 올리는 게 요즘 일상이 됐습니다. 뭐 여행사진, 식당사진, 자기사진 별거 다 올리시죠. 그런데 이것도 아무 사진이나 올리다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네티즌은 최근 황당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올린 사진 한 장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4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블로그 운영자 : 잘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서 일단 올린 건데…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문제의 사진은 3년 전 동물원 전시관에 갔다 찍은 것. 
  
 
  
 동물원에 가 봤습니다. 
  
 
  
 그 사진은 이미 사라졌고, 벽면에는 다른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은 많지만 SNS에 올리지 말라는 안내문은 없습니다. 
  
 
  
 [이정선/경기도 성남 : 놀러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공개된 곳에 걸려있는 사진이라 할지라도 찍고나서 SNS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면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초 사진을 찍은 업체는 법대로 하자는 태도입니다. 
  
 
  
 [업체 관계자 : 블로그라고 해서 그냥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저작권법에 가장 기초적인 저작권 침해인 겁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퍼 날랐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지는 저작권 시비는 부쩍 늘어났습니다. 
  
 
  
 사소한 저작권 침해까지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일단 피해를 예방하려면 SNS에 올리는 건 자제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장운석·조창현·설치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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