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고를 받고 응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난을 당하는 소방관이 적지 않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하게 밀치는 남성.
경찰이 말려도 기어코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립니다.
난동은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맞은 대원은 턱관절 두 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황윤조/출동 소방대원 : 제지한 거죠, 제가 더 맞을까 봐. 제지하고 나니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주먹으로 턱 부분을 때렸거든요, 턱 부분을.]
소방대원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방대원 : 넘어지셔서 병원 가려고요.]
머리 전체에 붕대를 감고도 여자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집에 온 구조대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119 신고 남성 : 병원 가자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갑자기 흥분해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상현/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 폭행을 당한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안정제를 먹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 들어 매년 80명가량의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데, 가해자 열에 아홉은 술 취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119 신고를 하면 이 구급차에 보통은 2명, 많아야 3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난동을 통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이 큰 소방활동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처벌보다 예방이 가능하도록 절대부족한 출동인원수를 늘려달라고 소방관들은 하소연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설민환, 영상편집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