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침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작은 규모의 점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형 식당에 내려진 흡연 금지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 영하의 날씨에도 문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흡연자 : 담배 피우는 데를 선호해요. (밖에서 피우면) 남부끄럽다고 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안에서 버젓히 흡연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면적이 150㎡를 넘지 않는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했습니다.
한 주류회사에서 제작한 스티커입니다.
이른바 흡연 마케팅을 펼치는 가게들을 위해를 만들었습니다.
[황선화/흡연가능 음식점 : 손님들이 흡연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으셔서 일일이 다 응대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붙여 놓은 게 많죠.]
금연업소와 흡연업소, 얼핏 봐도 손님 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점포의 권리금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넉 달간 2천 개 점포의 권리금을 조사해보니 작은 호프집 등의 권리금은 57%나 상승한 반면에 규모가 커 금연 대상이 된 고깃집, 주점등의 권리금은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엔 불황의 여파도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점포가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김봉희/신촌 지역 공인중개사 : 상가도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많이 투자하지 않고 조금씩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불황에 금연법까지 상가 시장에도 소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