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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 늦춰진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부터로, 연금 수령 연령이 1년 늦춰지는 것을 시작으로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5년 늦춰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53년부터 57년생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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