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최고급 외제차.
이른바 '슈퍼카'를 렌터카가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무등록 대여사업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사업자 등록 없이 하루에 1백80만 원을 받고 슈퍼카 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로 카페 운영자 28살 임 모 씨 등 관련자 48명을 검거했습니다.
임 씨 등은 슈퍼카 소유자 박 모 씨 등 33명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량을 위탁받은 뒤 구청에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카 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00여 명에게 포르쉐, 벤틀리, 페라리 등 시가 수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불법 대여하고 모두 3억 원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고객을 유인했고,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은 슈퍼카 문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300만 원을 배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이 해당 차량 번호판엔 렌터카로 알 수 있는 '허'자 표시가 없어 타인에게 자신의 차량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 사업자가 아닌 임씨에게 슈퍼카를 빌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