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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간 거리 제한…500m 내 신설 금지

커피전문점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 간 거리가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와 엔젤리너스, 할리스와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입니다.

이들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0여 개에서 지난해 2060여 개로 3배 가까이 늘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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