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을 직접 길렀어도 약재로 쓰기 위한 웅담 외에 다른 부위는 식·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반달곰 사육업자 51살 이 모 씨가 사육한 곰을 식용고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달곰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기존 개체 수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고, 웅담 채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태어난 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봐야 하고, 지난 2005년 환경부장관이 피고 등에게 보낸 통보 문서를 통해 웅담 등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사육 곰 용도 변경을 제한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앞서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사육 곰을 식·가공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곰 사육업자인 이씨는 야생곰이 아닌 사육한 곰도 가공 용품 재료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