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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엄격해진다…총유기탄소량 도입

수질기준 엄격해진다…총유기탄소량 도입
내년부터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대표적 수질측정 방법으로 잡히지 않는 오염물질을 보다 정확하고 엄격히 파악해 수질관리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량 즉 TOC를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총인과 수소이온농도 등 기존 생활환경 기준에 TOC를 추가해 수질 등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수가 '매우 좋음' 등급을 받으려면 BOD와 COD가 각각 1㎎/ℓ, COD 2㎎/ℓ 이하일 뿐 아니라 TOC 2㎎/ℓ의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BOD와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오염 정도를 가늠하는 간접 지표인데 반해 TOC는 유기물질의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미생물이나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이른바 난분해성 유기물질도 대부분 걸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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