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내 때문에…" 판사 마음 울린 조선족 남편

재판부, 여권위조 조선족에게 선처

"아내 때문에…" 판사 마음 울린 조선족 남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초 브로커를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위명 여권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 들어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결혼한 한국인 부인과 함께 살려고 입국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