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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북 예천군 직원 46억 3천만 원 횡령

감사원, 경북 예천군 직원 46억 3천만 원 횡령
경북 예천군 직원이 46억 3천만원을 횡령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경북 예천군 직원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해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6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여러 명의 민간인에게 20억여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46억여원을 횡령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남 완도군 공무원 B씨도 201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통일부 직원 C씨의 경우 관인을 무단으로 찍어 허위 출금전표를 만든 뒤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72차례에 걸쳐 2억 9천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이 조사중입니다.

C씨는 특히 인사이동에 따라 횡령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지출증빙서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와 제주시 직원 등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초부터 고강도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에는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 100여명이 총동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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