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사고지점에서 불화수소가 함유된 증기를 확인하고도 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새벽 2시30분 사고지점 탱크 주변에 불화수소가 함유된 미스트 형태의 증기가 정체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스트는 기체 안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액체 입잦입니다.
액체 물질이 물리적 힘을 받거나 증발한 뒤 공기 중에서 다시 액체로 응축될 때 생깁니다.
환경부는 이 증기를 확인한 지 1시간만인 새벽 3시30분 간이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각' 단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구미시는 환경부의 '심각' 경보 해제를 토대로 주민 대피령을 해제해 환경부의 성급한 판단이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