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해줬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현행 재당첨 제한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