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성 외유를 다녀온 검찰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6일 검찰 직원 김 모(38) 씨가 광주고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 경비 대부분을 공무원 아닌 일행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경비를 공동부담했더라도 공무원들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사람 등과 외국여행을 다녀온 자체만으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전 직장동료 2명, 충청 지역 조직폭력배의 후배 2명과 함께 중국 다롄(大連)으로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대전고검 감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김씨를 포함한 검찰 직원 3명을 각자 소속된 고검에 징계하도록 해 다른 직원 2명은 강등,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김 씨는 이들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광주고검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