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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죄질 무겁다"…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앵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받아왔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개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 모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8억 원 중 6억 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지만,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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