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리운전이 생활화 하다시피했는데 아직도 이런저런 불편과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걱정입니다. 국회가 대리운전 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최 모 씨는 얼마 전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대리운전 범죄 피해자 :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지갑이랑 가방도 없었어요. 중요한 서류와 USB를 잃어버려서 많이 황당했죠.]
직장인 강 모 씨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리운전 범죄 피해자 :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성추행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 끔찍했어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는 최근 4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절도와 성범죄 같은 사례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면허처럼 대리운전기사도 소정의 교육을 거쳐 '대리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기윤/새누리당 국회의원 : 3년 이상 운전경력과 또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격 요건에서 자격증을, 대리운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가칭 '대리운전업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보험가입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요금을 관할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각종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중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원식·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