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투표독려팀을 운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뒤, 문 후보측에 공명선거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독려팀 운영은 단순 투표독려 행위로 나타났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들이 나온 만큼, 자칫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으로 변할 수 있어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