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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밀표지 없어도 군사기밀 유출 유죄"

대법 "비밀표지 없어도 군사기밀 유출 유죄"
대법원 2부는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공군 장교 출신 무기중개업자 박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용장비 수출입 중개업체 대표인 박씨는 2008년 11월 공군 중령 김 모 씨로부터 군사 3급 비밀인 '제23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요약본을 전달받은 뒤 이스라엘 군수업체 대리인인 홍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과 문건 입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문건을 입수할 때 이미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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