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침, 듣기 불편한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려야겠습니다.
얼마 전 문이 열려 있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두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 이 일이 있은 지 열흘도 안 돼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이문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41살 이 모 씨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인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온 주부가 설거지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주부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나던 이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남성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새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13년 전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일어난 주부 살해 사건과 흡사합니다.
그때도 범인이 주부가 문을 연 채 집을 잠시 비운 사이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며 가까운 거리를 나가더라도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