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 제대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밖의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장세만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자전거 보관소 지붕이 주차돼 있는 차량을 덮칩니다.
강풍에 휩쓸려 아파트 앞마당을 마치 종잇장처럼 휘젓고 다닙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건물 옥상에서 날아온 조립식 가건물에 부딪칩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땐 시동을 걸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엔진 주변 이물질과 빗물이 엔진으로 빨려들어가 큰 고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정우/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 : 이 배기구가 항상 숨을 쉬기 때문에 한 순간에 엔진까지 물이 빨려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엔진으로 물이 유입되면 시동이 바로 멈추게 됩니다.]
특히 범퍼 상단까지 물이 찼다면 정비업체로 바로 견인조치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루프나 유리창을 열어놔 침수가 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간주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