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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이달부터 서울 시내 보도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당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 적발 즉시 견인하는 등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걸리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물어야 해 약 8만에서 10만 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시는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차량도 보도를 침범할 경우엔 예외 없이 견인하고,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서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할 때는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보도주행도 집중 단속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올 상반기에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8만 6530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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