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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택시인 줄…명동→영등포 미터기 17만 원"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콜밴기사 9명 입건

"그냥 택시인 줄…명동→영등포 미터기 17만 원"
중국인 관광객 양 모 씨는 최근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콜밴 차량을 타고 영등포구 양평동에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 미터기에 17만 원이 넘는 요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의아했지만 서울 지리를 모르는 양 씨는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택시를 탔으면 1만 5000원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콜밴 기사가 10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씌운 겁니다.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짐을 운송하기 위해 도입한 콜밴 차량은 현행법상 짐을 적게 든 승객은 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모범택시와 비슷해 외국인들이 일반 택시로 오인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밴 기사들은 이 점을 노리고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콜밴 차량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한 뒤 요금 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일부 콜밴 기사들은 공항에서 외국인 손님을 태우면서 운임비와 톨게이트 요금을 따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요금을 비싸게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을 씌워도 알기 어렵고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 10배에 가까운 부당요금을 챙긴 혐의로 콜밴 기사 30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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